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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집단, 19대 국회 박해받았다?...20개 규제 신설 및 개정돼 27개 법률에서 60건 규제받아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27개 법률에서 60건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은 또 19대 국회 때 가장 큰 박해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 안 한 국회로 알려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집단에 대해선 가장 많은 20건의 규제를 신설·개정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12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각각 3건(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 19건(31.7%),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18건(30.0%), 금산분리 규제 13건(21.7%), 세제 차별 4건(6.6%), 언론 소유 제한 4건(6.6%) 등이었다.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는 지능형로봇법, 뿌리산업법, 산업융합촉진법, 소재부품기업법, 소프트웨어산업법이 해당한다.

일례로 지능형로봇법의 경우 ‘알파고’ 같은 지능형로봇을 생산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에서 제외되고 지원도 못 받는다.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변경 제한 등 18건이다.

이와 함께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13건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대기업집단의 경우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4%, 지방은행지주회사 의 지분 15%를 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법 역시 대기업집단은 시중은행, 지방은행의 지분을 각각 4%, 1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은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보험사·자산운용사 등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대기업집단은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에 10%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을 적용받고 있다.

한편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개정된 시기는 19대 국회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18대 국회(15건), 15대 국회(11건), 17대 국회(8건), 16대 국회(6건) 순으로 조사됐다. 19대 국회에선 유통산업법,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등 10개 법률에서 19건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됐고, 자본시장법(집합투자재산 의결권 제한) 1건이 개정됐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하는데, 8년째 기준을 조정하지 않으면서 중견기업 조차 대기업집단규제를 적용받게 됐다“며 ”대기업집단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하는 등의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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