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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영업’ 신도림 테크노마트 전산정지 최대 7일


[헤럴드경제]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스마트폰 불법 영업이 집중됐던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대리점에 대한 제재 방식을 과태료 중심에서 전산정지 중심으로 변경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지난 주부터 불법 영업을 벌인 대리점에 대해 과태료를 낮추고 전산정지 기간을 늘린 새 제재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은 과태료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만∼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불법 영업이 처음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건수에 따라 500만원, 1000만원 등으로 높이는 식이다.

이통사들은 아울러 전산정지 기간도 최장 3일에서 5일, 7일로 연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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