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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확대 시행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올해 2월부터 확대 시행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에 관한 상속을 위해 개별 기관에 일일이 알아보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제도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주민이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각종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복잡한 절차와 서류준비를 해야 하는 구민의 어려움을 덜어 준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관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확대 시행으로 기존의 한계를 없애고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공 정보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세금 체납여부, 자동차와 토지의 소유내역 등 6개 분야의 정보다.
 
신청자 범위도 확대 되었다. 종전에는 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상속인과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확대 시행으로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자동차, 토지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 국세, 금융, 국민연금은 20일 이내에 방문, 우편, 문자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상속인은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상속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시행으로 상속과 관련해 고충을 겪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환 기자 / lee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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