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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서 유통기한 8개월 지난 식품이…
- 식약처, 식품 취급시설ㆍ푸드트럭 점검 결과 발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산후조리원ㆍ노인요양시설ㆍ키즈카페 등2973곳을 점검하고 이 중 4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17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9건), 시설기준 위반(8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건), 냉동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2건)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새로운 영업형태인 애견카페ㆍ푸드트럭 247곳이 포함돼 애견카페 8곳이 적발됐다. 적발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1건), 무신고영업(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경남 창원시 소재의 모 여성병원(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254일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광주 광산구 소재 노인요양병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 바닥이 파손돼 물이 고여 있었고, 인천 서구 소재의 모 요양원은 식자재 보관창고와 조리장 내 방충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ㆍ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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