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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재계 곤혹
법인세 인상·청년고용할당 등
위기 경제에 직격탄될까 우려


“경제활성화법 입법은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노동개혁법은 오히려 뒷걸음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사면초가에 빠진 기분입니다”

재계단체의 한 고위관계자는 14일 4ㆍ13 총선 결과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의외의 선거 결과’가 나온 이날 재계에선 표현은 자제하고 있지만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이유는 분명하다. 양적완화 등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총선 후 19대 국회의 잔여 임기(5월30일 임기종료) 안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고대했지만 이런 바람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다.

집권여당의 참패는 박근혜 정부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힐 게 뻔하다. 그 동안 논의됐던 경제활성화법안은 원점으로 회귀하고, 노동개혁법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가능성이 높다.

재계의 우려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민주화 바람이 가장 큰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은 경제민주화 바람의 기수인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됐다고 본다. 마침 새누리당에도 경제민주화 지지자인 이혜훈 전 의원이 4년 만에 국회로 복귀했다.

더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의 증세 과세표준을 500억원으로 하고 세율을 기존의 22%에서 25%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더민주당은 또 총선에 앞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에 매년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고용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승자독식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공정성장론’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 당은 이미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달성할 경우 초과이익을 협력사에 배분하는 이익공유제를 실시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를 기업이 전액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재계는 반 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이런 법안들이 20대 국회 때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19대에 발의됐던 법안들이 대표발의 의원 이름만 바뀐 채 다시 발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경제호는 여러 구멍들로 인해 지금 서서히 침몰하는 중으로, 서둘러 수선하지 않으면 침몰할 위험에 있다”며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등의 조속한 입법이 무산되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단기 부양책이 시급하다. 구조개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육성을 총선 이전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개혁이 없다면 경제는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섭·최정호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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