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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불법개조 ‘묻지마 관광버스’ 단속 실시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16일 행락철 발생하는 관광(전세) 버스 차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광(전세)버스 불법 구조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등을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내부 불법구조변경 2건, 노래반주기 설치 1건, 비상망치 미비치 2건, LED불법등화 4건, 불법화기 비치 등 기타 5건 등 총 14건을 단속했다.

특히, 승객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개조하는 ‘관광버스 뒷좌석 불법구조’ 변경은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적발 즉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한다.

버스 내 노래반주기 설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위반사항으로 적발 즉시 행정조치하며, 그 밖에 LPG 등 폭발·인화성 물질의 자동차내부 소지, 소화기 미비치 등에 대하여도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의 운수과징금을 부과하며, 차량 내 노래반주기가 적발되면 시설개선명령 위반으로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관광(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하여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환 / lee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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