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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도덕적해이 등 노출 ‘기업회생제도 10년’ 짚어본다
중소기업돕는사람들, 22일 국회서 첫 심포지엄 열어 대안제시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채권자의 권리보호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반면, 구조조정이 빠르다는 점 등의 효용론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채무자회생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기업회생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짚어본 뒤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중소기업을돕는사람들(이사장 박승두·청주대 법대 교수)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민 국회법사위원장과 공동으로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이란 학술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은 현행 회생제도 하의 법원, 은행, 관리인·감사·CRO(구조조정책임자)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한다. 또 기업회생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내용은 ▷기업회생제도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과 전망(나청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기업회생제도에 있어서 은행의 역할과 전망(박상진 부장, 한국산업은행 법무지원부) ▷중소기업 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성녹영 과장,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기업회생제도에 있어서 관리인·감사·CRO의 역할과 전망(안청헌 감사, 대덕건설)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끝으로 박승두 중소기업을돕는사람들 이사장<사진>이 ▷학계에서 본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기업체나 금융기관 임직원,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승두 이사장은 “총선 후 구조조정 태풍이 휘몰아칠 전망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기업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다. 구조조정이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당사자인 기업과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면서 “기업회생제도는 시행 10주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문제점으로 회생절차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며, 파이낸싱 등 기업회생을 위한 구조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고, 법률 또한 다른 나라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한편 중소기업을돕는사람들은 한국생산성본부의 법정관리인·감사과정 교육 이수생들이 중소기업의 경영을 돕기 위해 지난해 4월 설립한 모임이다. 현재 134명의 법률·재무·생산·노무 전문가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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