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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체불 건설업체 명단 공개된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 등을 체불한 건설업자들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상습 체불 건설업체와 대표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건설산업기본법’ 에 관련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2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11월 15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체불 이력이 있는 10개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 12명을 소명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와 대표를 대상으로 3개월간(5~8월)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명단에는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하도급대금ㆍ건설기계 대여대금ㆍ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체불해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ㆍ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다.

체불 업체와 대표 정보는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된다. 명단에 들어간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 건설업자 명단을 공표하는 것 외에도 2013년 6월부터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고 대금체불 2회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받도록 처벌규정도 강화하는 등 체불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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