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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 유출한 목사에게 벌금 500만원 확정
-관련없는 타인에 이력서 유출한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거없는 정보 휴대폰으로 다수에게 발송하면 명예훼손죄 성립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관련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휴대전화로 다수에게 이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목사 이모(51)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천안 소재 한 교회의 서기로 근무하던 이 씨는 이 교회의 노회원(목사 회원)으로 있던 피해자 A 씨의 학력이 논란이 되자, 2012년 9월 보관중인 A 씨의 이력서 등을 C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전달했다. 이 씨는 또 같은 해 12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목사 65명에게 “A 씨가 중고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을 경찰에서 인정했습니다. 고교졸업 자격으로 신학교를 입학하는 것인데, 학력을 속이고 입학해 그의 거짓과 가짜 인생길이 시작돼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따라 이 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 측은 “발송한 메시지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학력과 관련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중고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피고인이 그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학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 교회 노회원 입회자격을 조사하거나 심사할 권한이 없는 C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에 긴급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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