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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대 채권자 목졸라 살해 후 유기’…사무장에 징역 25년형
-재판부,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해 중형 불가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돈을 빌려준 80대 채권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법무사 사무장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42)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조 씨는 피해자 A(83) 씨 소유 건물에 대한 등기 업무를 해준 인연으로 알게 된 후 꾸준히 친분을 쌓다가 2년 전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다른 회사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8000만원을 빌리는 등 2015년 5월까지 약 1억6000여만원을 빌려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 하지만 2015년 5월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A 씨가 이를 독촉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6월 8일 조 씨는 A 씨에게 “(내가) 투자한 회사 사장을 만나게 해 줄테니 오산천변으로 가자”고 거짓말을 해 유인한 후, 농로 길에 정차한 피해자 소유 차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피해자 사체를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긴 후 그날 저녁 살해 현장으로부터 꽤 떨어져 있는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 차를 주차시키고 도망갔다. 이로써 조 씨는 A 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후 갈아입을 옷을 미리 준비했고,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해 두었다가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해 살해했다. 아울러 1시간가량 운전해 인적이 드문 공사현장에 시신을 유기하면서 차량 에어컨을 틀어놓아 사망추정시각을 알기 어렵게 했다. 죽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했고, 범행 이틀 뒤 피해자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떼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다”며 “금전 때문에 무고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더없이 크고, 유족들도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충격을 받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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