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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시 英본사 임원조사 가능할까
귀책사유 결정적 증거 아직 못찾아
은폐가담 정황땐 수사 불가피
검찰, 비책찾기등 대책 분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피해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의 한국 법인 대표가 논란이 제기된 지 5년만에 공식 사과하면서 이제 관심은 영국 본사에 대한 수사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일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 한국법인 대표가 “본사를 대신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인지 두시간 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영국 본사 최고경영자(CEO)인 라케쉬 카푸어(Rakesh Kapoor) 등 경영진 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본사 임원을 정면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일단 검찰은 본사에 책임을 지울 만한 결정적 단서나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사의 증거은폐 지시 등 가담 정황이 확인되면 본사 임원들도 수사선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사 수사가 개시될 경우 검찰은 제품 제조ㆍ개발이 아닌 판매와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옛 동양제철화학(OCI)의 계열사였던 옥시가 영국계 기업 레킷벤키저에 인수된 시점은 2001년 3월이다. 옥시가 문제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이 든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개발해 판매한 시점은 그보다 앞서 2000년 10월로 검찰은 보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영국 본사에 제조ㆍ개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한 후에도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논란이 불거진 2011년 이후 증거를 인멸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본사 임원들을 우리 검찰이 어떻게 조사할지가 최대 난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따라 영국에 공조요청을 보내 영국 당국이 수사하는 형식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옥시 본사가 영국 정부에 관련 자료와 진술을 제출하면 이를 우리 검찰이 넘겨받을 수 있다.

영국 본사 임원들을 직접 국내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법도 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한국에 있는 법인을 통해 본사 임원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안되면 기소 여부에 상관없이 영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례에 비췄을 때 실제 본사 임원들이 우리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로 검찰에 고발된 일본 우익인사 스즈키 노부유키는 2012년 9월 우리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지만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도 비협조로 일관해 결국 검찰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수 밖에 없었다.

옥시 사건 역시 영국 본사 임원들이 소환을 거부하고 영국 정부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도 벽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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