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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OCI 옛 부지 개발 특혜시비
市, 개발사에 변경안 승인
아파트물량 5000가구 확대
시민단체 “특혜줬다” 반발


인천광역시가 OCI(옛 동양제철화학) 공장 부지 개발업체인 (주)DCRE에 용현ㆍ학익 지역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해 줘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7일 DCRE가 제출한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통과시켰다.

이번 변경 승인으로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 가구수는 8149가구에서 1만3149가구로 5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사업 규모가 수조원 늘어나도록 한 것이다.

주거용지는 35만6774㎡ 에서 54만9897㎡로 19만3123㎡ 증가한, 반면 업무복합시설용지는 20만4762㎡에서 8만5237㎡로 11만9525㎡ 줄었다. 상대적으로 분양이 잘되는 아파트 물량을 늘리고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복합 상업시설 물량을 줄여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변경 계획이다.

인천시는 변경사유에 대해 학익역 신설 및 화물선 폐지에 따른 역세권 중심의 토지 이용계획 수립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패러다임 변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도시개발계획 변경 승인은 특혜를 준 것이라며 인천시에 반발했다.

3일 인천참여예산센터, 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와 DCRE는 현재 치열한 세금소송을 다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매우 적절치 못했다”며 “이는 체납기업에 대한 조세정의와 제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DCRE는 인천시 남구청의 지방세(1725억원) 징수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3년 전원합의심판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DCRE는 이에 승복치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인천지방법원에서 승소해 인천시의 세금부과가 부당한 것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인천시가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DCRE가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떤 명분으로 도시개발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이홍석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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