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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가진 옷, 세탁 과실보단 품질 하자 때문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세탁물 손상의 원인이 세탁 과실보단 품질 하자 때문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년) 접수된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574건으로, 겨울옷의 세탁을 맡기는 4~6월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2135건 가운데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은 1920건이다. 이중 세탁물 손상의 책임이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57.2%(1099건)였다.

세탁물 손상 책임은 세탁업체보단 제조업체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소재, 가공, 염색성, 내세탁성, 내구성 불량 등 제조상의 문제가 33.5%(644건)였으며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 후손질 미흡, 용제 및 세제 사용 미숙 등으로 손상된 경우는 23.7%(455건)였다.

소비자들이 의류 등 섬유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취급하거나 제품의 수명이 다해 손상된 경우는 22.4%(429건)였다.

심의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셔츠ㆍ바지ㆍ점퍼ㆍ정장 등 양복류가 74.1%(1422건)로 가장 많았고, 구두ㆍ운동화ㆍ등산화 등 신발류가 11.1%(213건), 모피ㆍ가죽 등 피혁제품이 6.9%(133건), 한복제품이 3.3%(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의 결과 제조업체나 세탁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1099건 중 환급, 교환, 배상, 수선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9.0%(539건)였다. 제조업체 합의율은 48.0%로 세탁업체 합의율 50.5% 보다 다소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제조업체에는 제품 품질 및 취급 주의사항 표시의 개선을, 세탁업체에는 제품 표시사항에 적합한 세탁 방법 준수와 세탁물 하자에 대한 사전 확인 의무 준수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구입 시에는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소재에 따른 취급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을 맡길 때는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아두며, 세탁물 인수 시 세탁업자와 함께 이상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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