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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단속 무서워 바닷물에 ‘풍덩’…200m 헤엄쳐 ‘죽다 살아나’
[헤럴드경제]경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오전 4시께 제주시 건입동에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지역을 수색하다 탑동 바닷가에서 A(41)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단속 나온 경찰을 보고 놀라 근처의 방파제를 넘어 바다로 뛰어들었다.

단속 경찰은 해경 등에 구조요청을 했고, A씨는 방파제에서 200m 가량 헤엄쳐 가다 30여분만에 구조돼 경찰에 넘겨졌다.

물 밖으로 나온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5%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사건 경위를 조사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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