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0억 안주면 탈세 제보”…공갈미수 남성 징역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탈세혐의를 제보하겠다며 물건을 떼오던 도매업체를 상대로 10억원을 요구한 60대 소매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강성훈 판사)은 이같은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6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에서 액세서리 업체를 운영했던 권 씨는 2013년 물건을 떼오던 보석수입업체 대표를 찾아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한 모든 자료가 있으니 2억원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제보할 것”이라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어 권 씨는 문자메시지와 등기우편을 통해 8차례 “국세청에 제보했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게 해 드리겠다”, “고의적인 부가세 탈세와 무거래자료로 향후 어려움이 엄청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 내용을 전송했다.

당초 2억원을 제시했던 권 씨는 후일 업체 관계자를 만나 탈세 신고 포상금의 최고액인 1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의 제보로 업체는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탈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업체는 장부에 기재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1억여원을 추징당했다. 



그러자 권 씨는 “국세청 공무원들이 제대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진정서를 냈다. 동시에 청와대 게시판에 관련 글을 수십차례 게시했다. “300억 탈세 제보를 덮은 강남세무서 처벌하라”는 피켓을 들고 국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피해업체는 이를 신고했고, 권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권 씨는 과거 해당 업체와의 소송에서 진 뒤 불만을 품고 공갈ㆍ협박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과거 운영하던 가게의 문을 닫으며 해당 업체에 미수금을 갚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갚지 못해 업체가 소송을 냈다. 법원은 “권 씨가 1000만원을 분할 지급하라”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권 씨가)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검찰 수사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잇다는 위구심(두려움)을 야기했다” 며 권 씨의 행위가 공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권 씨가)수사과정에서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자기변명과 책임전가에 급급한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않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