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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위헌”…163개 입주기업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9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개성공단을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지난 2월 10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국민의 재산권을 스스로 침해했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108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기업), 37개의 개성공단 영업기업(개성공단에 영업소를 둔 기업), 18개의 개성공단 협력업체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김광길, 노주희 변호사(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는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국가안보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실체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정부의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헌법에 위반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며, “갑작스런 전면중단 조치로 폐업위기에 몰려 있는 입주기업들과 대량해고 가능성이 큰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절차로 같은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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