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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미세먼지 유발 경유차량 규제 강화 서둘러야
환경부가 2년마다 받는 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검사 측정항목에 질소산화물(NOx)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유차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2013년 수립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명시된 것으로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의 발표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와 관련이 있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대부분이 화학반응을 거쳐 미세먼지로 바뀌어 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질소산화물은 2012년 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있는 유해물질이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국내 경유차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50~70%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다. 국립환경과학연구원 조사결과 수도권 미세먼지의 41%가 경유차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환경부의 조치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현재 국내의 경유차는 약 878만여대에 이른다. 1년새 68만여대가 늘어났고, 수입차 중 경유차가 68%를 넘어설 만큼 경유차의 증가세는 가파르다. 경유가격이 휘발유보다 싸고 연비가 좋다는 점 때문에 국내의 경유차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폭스바겐사태로 미국과 유럽은 경유차 판매가 급감했지만, 우리나라는 예외였다. 이는 정부의 턱없이 낮은 검사기준과 국민들의 낮은 환경의식이 어우러진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경유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는 실내 실험에서 자동차 제조사가 인증만 받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실제 도로주행이나 에어컨 작동시 인증기준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질소산화물이 더 배출된다고 알려졌다. 이때문에 정부가 뒤늦게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급한 것은 노후한 경유차 55만대다. 이들은 저감장치를 달아야한다. 서울시는 부착비용 90%를 지원하며, 조기 폐차할 경우 보상도 해준다.

무엇보다 ‘친환경 디젤’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그동안 영업용차량에 주로 쓰인다는 점때문에 낮게 책정된 경유 세금을 올리거나 휘발유 세금을 낮춰 경유차에 대한 혜택은 줄이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테슬라 전기차 수입 세계 2위인 노르웨이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전기차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세금과 주행세를 감면해주고 구매시 보조금도 지급하며 주차장도 무료이용케한다. 우리도 경유차에 몰린 수요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바뀔 수 있게 기반시설 마련을 서두르고 강력한 지원제도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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