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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교권침해 488건…6년 연속 증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권침해 건수가 지난 10년 간 3배 가량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 건수의 절반 가량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해 단체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총 488건으로 이 중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이 절반(227건, 46.5%)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1년 전의 439건보다 11.2% 늘었고, 2009년(237건) 이후 6년 연속으로 증가세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교권침해는 10년 전인 2006년 179건에 비해 2.7배 늘어났고 2014년 439건에 비해 11.2% 증가했다. 2009년(237건) 이후 6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온 것도 특징적이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전년도 41건보다 줄어 23건으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폭언ㆍ폭행 사건이 한 달에 두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직원 간 갈등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최근 3년 새 크게 늘어 전체의 20.9%인 102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 등 처분권자에 의한 교권침해도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를 살펴보면, 학생지도과정에서의 피해가 49.8%로 가장 많았고, 학교 안전사고 관련(22.5%), 학교폭력 대처 관련(20.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교총의 신정기 교권강화국장은 “학생에 의한 충동적인 교권침해나 학부모와 제삼자에 의한 침해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교총은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학교방문을 예약하는 것을 의무화해 우발적인 갈등을 차단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또갈등 유형별로 교원과 학교 대응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교육 당국이 제작해 보급하고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의 시행령에 학부모 또는 제삼자가 수업중인 교원에게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례에 대해 가중 처벌 등의 근거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올해는 교권보호법 시행 원년인 만큼 교육공동체간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길 기대한다”며 “정부와 시ㆍ도 교육청도 예방적 교권보호 활동에 더 매진해달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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