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친부살해 남매 돌발행동 “내 얼굴 봐라”…당당
[헤럴드경제]어버이날 친부를 살해한 남매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들이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겠다’며 돌발행동을 벌여 경찰을 당혹케했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서는 어버이날 아버지 A(78)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B(48·여)·C(43)씨 남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이날 신원확인 절차와 분리 수사 등을 위해 피의자들이 경찰서 내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몰려든 취재진의 카메라에 이들의 맨얼굴이 공개됐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돼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마스크와 모자 등을 제공지만, B씨 남매는 각각 “얼굴 가리지 않겠다”, “신상을 공개해도 괜찮다”고 완강히 버텨 결국 할 수 없이 가리지 않는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

C씨는 “시민으로서 당당하기 때문에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겠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토막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을 의식한 경찰은 취재진을 상대로 촬영한 영상에 모자이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9일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 공개로 논란이 일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피의자 신원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적용된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큰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강 청장은 구체적으로 흉악한 살인이나 강간사건 범죄 피의자 중 “바로 체포했을 때 공개하면 혐의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형이 확정된 이후라면 국민 알 권리 보장이 미흡해지니 법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준이라면 지난 8일 오전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 남매는 비록 흉악한 살인범이라고 할지라도 시기상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