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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버이날 부친살해 ‘무직’ 남매… 父 황혼연애 때문 '충격'
[헤럴드경제]친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매가 아버지의 황혼 연애로 인해 재산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아버지 문모(78)씨를 살해한 아들 A(43)씨와 딸 B(47)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 남매는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오전 8시께 북구 문흥동 아파트에서 아버지 문씨를 살해한 뒤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존속살인)를 받고 있다.

이들 남매는 20여년간 아버지와 연락 없이 지내다 최근 과거 어머니가 생존했을 당시 함께 살던 아파트를 두고 아버지와 재산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이들 남매는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아버지의 황혼 연애를 둘러싼 재산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버지 문씨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매월 36만원가량의 돈으로 생계를 이어갔고 주로 복지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7년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아오던 중 복지관에서 만난 C씨(75·여)와 사랑에 빠졌다.

이 사실을 안 문씨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C씨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틈만 나면 아버지를 찾아가 “아파트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한 수입이 없던 이들 남매는 최근에도 생활비가 떨어지자 문씨의 아파트로 찾아가 집(아파트)을 팔고 돈을 달라며 소란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사건당일 오전 A씨와 B씨가 문씨의 자택에 방문한 모습을 확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삿짐을 싸던 A씨를 붙잡았으며 오피스텔 보증금을 받아 도주하려는 B씨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 남매는 경찰 조사에서 반성하는 모습 없이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주장해 주위를 당혹케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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