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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김영란법 문제는 내수 위축 아닌 과잉 적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후폭풍이 거세다. 국가권익위원회의가 마련한 시행령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액 이상 향응은 불법이라는 게 그 골자다. 그런데 식사접대 3만원 등 그 한도가 너무 낮아 내수 시장에 독(毒)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자가 200만명이고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명이나 돼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그 이유다. 외식업의 경우 연간 매출의 5% 감소가 추정되고, 선물 상한액이 5만원에 묶여 백화점 등 유통업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분석도 있다. 한우 등 고급 축산물 및 과일 생산 농가와 화훼산업 역시 수요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어느 정도 내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로 김영란법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된다. 업계의 사정이 딱하다고 상한선을 무작정 올릴 수는 없는 일이다. 김영란법이 제정과 별도로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공직자는 3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김영란법의 내수 영향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거꾸로 보면 요식업과 유통 등 내수 산업이 공직자들의 접대와 향응으로 유지돼 왔다는 오해도 살 수 있다. 오는 24일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에서 합리적 절충점을 찾으면 된다.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손을 봐야 할 대목은 정작 따로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누더기로 만든 부분들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부정청탁 금지 항목에서 국회의원의 민원전달을 빼 버린 것과, 고위공직자의 취업 청탁 등을 막기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 제외가 그것이다. 이런 것들이 빠지면 소비 위축을 우려하면서까지 이 법을 운용할 필요가 없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범주에 끼워넣은 것은 과잉입법이다. 민간 영역의 언론인을 공영방송 종사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공공성이 그 이유라면 의사와 변호사도 모두 포함돼야 한다. 변호사 단체가 헌법소원까지 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공직자 부패를 뿌리뽑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획기적 기여를 할 것이다. 법이 원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보완해야 할 게 많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된 반 부패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공직사회의 투명해져야 비로소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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