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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회가 할 일은 성과연봉제 저지 아닌 불법 방지
성과연봉제의 전선이 국회로 확산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밀어부치자 노동자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연대에 나선 것이다.중요한 것은 야당이 본말을 전도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는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막아야 할 것은 ‘불법 행위’이지 ‘성과연봉제’가 아니다. 썩은 나무로 기둥을 삼을 수는 없다. 그건 국회의 책무중 하나다. 다만 거기 그쳐야 한다. 일부 불법적인 일들을 빌미로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가 무산되어서는 안된다. 프랑스 정부는 10일 정규직 근로자 고용ㆍ해고 기준을 완화하고 근무시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통과시켰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실업률만 올라가는 위기상황의 극약처방이다. 세계는 지금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간다. 생존을 위해서다.

성과연봉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해만 바뀌면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급제는 고임금 중장년들에게 조기퇴직의 압박요인이다. 기업들이 청년의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하며, 정규직보다 하도급이나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년 실업, 취업 절벽의 근본원인인 셈이다. 그래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 게다가 성과연봉제는 노사간 합의된 약속이자 법적 책무다. 국회는 지난 2013년 60세 정년연장을 입법화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고용촉진법 19조)했다. 지난해 9월 노사정대타협 당시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는 건 합의 사항이었다.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는데 공기업과 금융기관부터 앞장서라는 정부의 주장엔 하등 시비걸 여지가 없다. 이들 기관은 공공성이 강하다. 그래서 정부의 감독을 받는 동시에 보호와 지원도 얻는다. 정년이 보장되고 연봉도 어마어마하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이유다. 이들이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그 흐름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건 일종의 당위다.

노조는 무작정 도입 반대를 외칠 일이 아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노조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가능하지만 노조가 막무가내로 논의를 거부하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임금이 삭감될까, 평가가 공정할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공정한 평가와 쉬운 해고 방지 등 기업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해법과 보완책 마련을 고민하는게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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