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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세종시 분양권 조사, 공무원 도덕성 재무장 계기돼야
검찰이 세종시 공무원들의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에 나섰다. 이미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했다. 이번 검찰 조사의 주 대상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공급받고도 입주하지 않은 공무원들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1만여명중 실제 세종시로 이주한 사람은 사람은 6200여명에 불과하다. 상당수가 미등기 상태에서 프리미엄만 받고 분양권을 넘겼거나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올해 초 전매제한 기간을 어긴 9명의 공무원이 적발되어 4500만원의 취득세를 토해낸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검찰이 나선 그 확대판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세종시 입주 초기 직장 때문에 별수없이 이사오는 공무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줬다. 세종시에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 물량의 70%(2014년부터 50%)를 공무원들에게 할당했다. 취득세도 면제하거나 면제수준으로 깍아줬다. 가격도 저렴했다. 2011년 세종시 첫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600만원 중반이었다. 인근 대전 지역의 아파트는 평당 1000만원에 육박했던 시절이었다.

공무원들이라고 재테크를 하지말라는 법은 없다. 정당한 재테크는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불법적이라면 얘기는 다르다. 더구나 공무원이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볼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다.

특정 계층에 분양권 특혜를 주는 경우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는게 일반적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최장 5년간 분양권을 팔지 못한다. 하지만 세종시는 전매제한 기간이 처음엔 1년 밖에 되지 않았고 2014년 3년으로 늘렸다. 전매기간 연장이 발표되기 전까지 특별공급 분양권을 전매한 공무원중 가장 많은 인원이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소속이었다는 점은 이미 지난 2013년말 알려졌다. 그들중 상당수는 세종시 거주 2년이 넘으면 아파트 분양 1순위 자격을 주는 ‘거주자 우선제도’의 허점도 파고 들었다. 특별공급을 받아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하고 자신은 주소만 옮긴 후 2년을 넘겨 아파트 분양 1순위 대상자가 되고 새로 분양을 받는 것이다. 지금 세종시의 분양경기는 호황을 넘어 과열수준이다. 큰 이익을 볼 사람들이 눈에 선하다.

이번 검찰 조사가 분양권 불법 전매에 그쳐서는 안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까지 처벌되어야 한다.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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