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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상임위’ 전쟁③] 28년 한결같은 지각개원, 이번에는?…원구성과 상임위분할이 관건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2008년 18대 국회. ‘쇠고기 파동’이 정국을 휩쓸면서 여야 간 대립이 커졌고, 결국 18대 국회는 7월 11일이 돼서야 개원식을 열었다. 2012년 19대 국회. 같은 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원 구성에서 대립하면서 개원식은 7월 2일 치러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첫 본회의는 임기 개시 뒤 7일 안에 열어야 하고, 이때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다음 상임위원장단 선출은 첫 본회의 날로부터 3일 안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13대부터 19대까지 원 구성 기간은 평균 51.2일이나 걸렸다. 28년간 한결같이 지각개원을 한 셈이다.

오는 20대 국회는 과연 지각 개원의 전통을 깨고 ‘정시출근’을 할 수 있을까? 관건은 여야간 원구성 협상과 상임위원회 분할 여부다.

20대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은 5월 30일이다. 총선 후 첫 본회의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다. 휴일을 감안하면 최초 집회일은 오는 6월 7일이다. 이날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은 최초 집회일로부터 사흘 이내다. 6월 9일이 시한이다. 


일단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은 한 목소리로 이번 만큼은 제때 원구성을 끝내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단 원구성이 문제다. 15일 현재까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의 핵심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에 대해 똑부러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3당 체제 하에서 국회의장 및 상임위 배분 논의가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 분할ㆍ통합 등 개편이 이뤄지면 6월 9일 시한을 지키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 국회 의사국에 따르면 분할은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법을 의결해도 바로 시행이 안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공표해야 한다. 상임위 명칭 바뀌거나 통합 조정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6월 9일에 원구성을 완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의사국의 말이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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