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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기념식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안 된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5.18 기념 행사를 앞두고 논란이 된 ‘님을 위한 행진곡’은 올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정부 입장이 최종 정리됐다. 야당 측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부르는 제창 형식을 원했지만, 기존 방식인 합창 방식이 유지됐다.

국가보훈처는 16일 오는 18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36주년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식순에 포함시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5.18 기념일이 1997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까지 5.18 기념식에서는 제창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2009년부터 합창단이 부르고 참석자들은 원하는 사람이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변경돼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5.18 당시 장면

’님을 위한 행진곡은 폐식 직전 기념공연 합창으로 공식식순 중 여섯 번째로 자리잡았다.

국가보훈처 측은 “올해 행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은 공식 식순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하면서 노래에 대한 찬반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그동안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식이 1997년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2008년까지는 제창을 해왔으나 2008년 기념식 직후 일부 보훈, 안보단체가 이 노래가 부적절하다며 문제제기해 2009, 2010년은 본 행사에서 제외하고 식전행사 형식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며 “이후 야당과 5.18 단체 등에서 행사식순에 반영해 제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2011년부터는 본 행사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3.15 의거 기념일에는 3.15 의거의 노래를 4.19 혁명 기념일에는 4.19의 노래를 제창하듯 5.18의 노래를 제작하기 위해 노려했으나 야당과 5.18 관련 단체들은 꾸준히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 찬반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정부 입장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찬반 의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참석자에게 제창 방식을 강요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훈안보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기존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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