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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과 제창을 둘러싼 논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16일 정부가 올해 5ㆍ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방침을 고수하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론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합창은 여러 사람이 화성을 이루어 함께 부르는 것이다. 같은 선율로 여러 사람이 같이 부르는 것을 제창이라고 부른다. 제창은 참석자 전원이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창은 합창단이 부를 때 참석자들이 따라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는 방식이다. ‘애국가 제창’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함께 따라 불러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애국가 제창을 거부했을 때 논란이 된 이유 역시 애국가는 제창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에 깔려 있다. 비슷해보여도 제창은 노래를 부를 의무가 있다고 보는 반면 합창은 노래를 부를 의무가 없다고 인식하게 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행사로 인정된 1997년부터 2008년까지만 해도 본행사에서 참석자 전원이 함께 부르는 제창 방식으로 불려졌다. 보훈처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찬성과 반대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정부 입장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이 1991년 5ㆍ18을 소재로 제작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어 노래 제목과 가사 내용에 나오는 ‘임’과 ‘새날’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 보훈단체를 포함한 10겨 개의 보훈단체는 이를 반겼다. 중앙보훈단체안보협의회(이하 안보협의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식에서 불리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안보협의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영화 ‘임을 위한 교양시’의 주제가로 사용됐다”며 “올해는 5ㆍ18 기념식에 참석하는 단체들도 있지만, 내년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합창이든 제창이든 불린다면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훈처의 입장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 나와 “보훈처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김일성 찬양곡이 아니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양립할 수 없는 노래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보훈처가 직접 유포하고 있다. 김일성 찬양곡으로 의심하면 합창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보훈처가 왜 이런 인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2009년부터 본행사에서 제외됐다. 국가보훈처는 본행사에 있던 합창을 2009년부터 본행사에서 제외하고 식전 행사 중 하나로 합창단이 부르게 했다. 그해 10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각 기관에 ‘민중 의례’를 하는 공무원은 징계처리됐다. 민중의례는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의미한다. 역시 같은해 12월 보훈처는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공식 기념 노래를 ‘5월의 노래’로 제정해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관련 단체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밀어내려고 한다고 크게 반발했다. 결국 보훈채는 ‘5월의 노래’ 제정계획을 철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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