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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마지막 본회의 D-2, 법사위 막판 ‘고삐’ 속 쟁점법 여전히 표류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그야말로 ‘막판 스퍼트(Spurtㆍ갑자기 속도를 더 내다)’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단 이틀 앞둔 17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총 126건의 법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리며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지난 16일 2차례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연장선이자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러나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상보험법ㆍ파견근로자보호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서비스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 구제 특별법(이하 가습기 특별법),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하 신해철법) 등 쟁점법안은 여전히 통과가 요원한 상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월세 전환율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126건을 논의했다. 지난 15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120여 건의 무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법사위는 이날 또 지자체에 화학물질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다만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법, 세월호 특별법, 가습기 특별법, 신해철법 등은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법사위 안건 목록에조차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국가 구조개혁을 위한 주요 경제법안과 사회적 공분을 산 대형사건의 수습을 위한 민생법안들이 모두 ‘폐기’ 위기에 놓인 것이다. 특히 신해철법은 여야가 대척점에 서 있는 ‘이념적 법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상해의 법률적 정의 모호성’을 이유로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시민사회의 공분을 키우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법, 세월호 특별법, 가습기 특별법은 차치하더라도, 신해철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의 대안 마련을 촉구해 19일 본회의 이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는 19일 본회의에서는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 이후 발의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등도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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