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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는 국회의장보다 법사위’…원구성 협상 난항 예고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결국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이 여야 각당의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서 국회의장은 실권이 많지 않다”며 “(제1당인 더민주가)국회의장을 받으면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잘못됐다”고 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두 당이 나눠 맡아야 한다는 새누리당이나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대를 표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 운영위, 법사위를 모두 가져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욕심”이라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ㆍ예결위ㆍ운영위 등 상임위원장을 자당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회의장을 제 1당인 더민주에 양보하더라도 법사위는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따라 더민주에서 국회의장을 맡고, 새누리당이 법사위를 나눠 가져가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양당 모두 국회의장보다는 법사위에 더 무게를 싣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가 20대 국회를 좌우할 핵심으로 꼽히는 것은 각 소관상임위에서 심사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 체계 및 자구 심사를 하는 상임위의 ‘최종관문’이기 때문이다. 법사위 통과가 되지 않아 계류 중인 안건을 자동부의시키려면 국회선진화법에선 소관상임위 재적 5분의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국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에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도 제한돼 있다.

20대 국회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의 경우는 법사위장을 무조건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본지 인터뷰에서 “과거(국회선진화법 전)에는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올리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가능한 이중장치가 있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지금은 (직권상정 제한으로) 국회의장이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두 당이 나눠맡아야 한다는 전제가 무너졌다,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맡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만큼은 야당 몫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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