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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특혜받아 분리하는 수협은행, 경영혁신으로 화답해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수협은행은 오는 12월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돼 독립 금융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그동안 말도 탈도 많았다. 마지막까지 가슴 졸이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세월호 관련법때문에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상임위도 열지 못해 한 때 물건너 가는 듯도 했다. 하지만 숱한 곡절을 딛고 마침내 빛을 보았다.

수협은행의 분리는 사실 원해서 된게 아니다. 바젤Ⅲ라는 국제규정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진행됐다. 바젤Ⅲ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정이다. 금융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보통주 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 자본비율은 6%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미 국내 다른 은행들은 2013년부터 이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수협은 조합원 출자와 공적자금 투입 등 자본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18개 국내은행 중 유일하게 올해 12월 1일까지 3년간 도입 시점이 유예됐다. 올해 바젤Ⅲ 규정을 맞추지 못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방지하기위해 마련된 것이 수협법 개정안이다. 수협 신용사업 부문(수협은행)을 자회사 형태로 중앙회에서 분리시키고 주식회사로 전환해 국제결제은행(BIS)의 국제회계기준(바젤III)을 맞추는 내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협은행의 분리엔 많은 특혜가 주어졌다. 과보호라는 비난이 나올 정도다. 분리에 필요한 돈만 해도 2조원 가량된다. 우선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은 출자금으로 전환된다. 3500억원은 수협중앙회가 조합 출자금 및 임직원 급여 출자, 자체 채권 조달 등으로 마련한다. 5500억원은 정부가 채권이자를 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올해만 34억원 넘게 나간다.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다. 앞으로 5년간 거의 700억원에 가까운 이자가 더 들어간다. 주식회사 전환때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특례를 주기 위한 한시법도 만들었다.

못난 자식 하나를 옥동자로 만드는데 온 나라가 올인하는 모습이다. 수협은행이 뼈를 깍는 자세로 경영혁신을 이루어 수산금융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환골탈태해야 하는 이유다. 수협은행은 오는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이다. 당기순이익으로 충당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선 수협은행이 신경분리의 진통을 최소화하고 시중은행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특히 농협이 신경분리 이후 보여준 경영 난맥상이 수협에서 다시 나타나면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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