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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중개 알선수재 前 해군중장 징역2년
대법, 추징금 1억 7656만원도


해군 내 인맥을 활용해 특정 무기중개업자에 유리한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알선하고, 군사 기밀 정보를 빼낸 전직 해군 중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는 알선 수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군 중장 안기석(65) 씨에게 징역 2년과 1억7656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군 작전사령관을 역임하고 2008년 6월 전역한 안 씨는 2011년 3월 거물 무기중개업자로 알려진 정의승 씨가 운영하는 유비엠택의 비상임고문계약을 맺었다.

2011년 10월 미국의 한 일간지는 독일의 군수용 엔진제조업체 MTU사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정 씨에게 3990만유로의 중개료를 줬으며 이 돈이 한국 군 관계자에 대한 뇌물로 쓰였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MTU사는 보도가 나가자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외국의 다른 군수품 제조업자들은 유비엠택과 중개계약을 해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 씨는 2011년 10월 한국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OJT 프로그램’에 아무런 불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한국 해군의 영문 공식서한을 평소 친분을 쌓아온 해군본부 감찰실장, 참모총장 비서실장 등을 통해 받았다. 정 씨는 이를 MTU사에 제출했다.

안 씨는 정 씨로부터 2012년 4월 ‘MTU 감사 관련 공로자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2901만원을 받고, 총 36회에 걸쳐 고문료 또는 격려금 명목으로 모두 1억7656만3900원을 받았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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