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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엠 노조 전 간부 2명 ‘2억원 뒷돈’ 챙겨 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한국지엠 노조 전직 간부 2명이 물품 입찰과 관련해 업체 측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 전 지부장 A(55) 씨와 전 노조 간부 B(5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2015년 한국지엠 지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각종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도 노조에서 조합원 복지와 관련한 일을 맡아 업체 측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명절 선물세트나 체육행사 사은품 등을 구매할 때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사측에 입김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사 안에서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필품 특판행사나 상조회 선정 과정에서도 업체 측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노조 활동을 한 대의원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는 한편 A 씨 등 노조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측 관계자들도 배임증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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