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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시 유해성분 다른 대응...'감시'한 일본 vs. '방치'한 한국"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옥시 가습기살균제 성분 사용감시물질로 지정
-한국 정부는 유해성분 제조사 실무진 ‘유해성평가위원’으로 위촉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과 달리 2005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감시대상 물질로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기호 변호사는 24일 자료를 내고 “일본정부는 2005년부터 옥시 가습기 살균제 성분(PHMG)을 사용 감시 물질인 지정화학물질로 고시해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정부가) 2013년에는 제2종 감시화학물질로 고시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유해성분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일본과 전혀 달랐다고 송 변호사는 지적했다. 

시중에 판매되던 옥시제품.

송 변호사에 따르면, 당국은 1997년 12월 화학업체 유공(현 SK케미컬)의 제조 신고를 받아 PHMG 물질을 심사했다. 그러나 당시 ‘관찰물질’로도 지정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환경부는 해당 성분 제조사 중 하나인 SK케미컬의 실무진을 ‘생활전과정 유해성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기까지 했다. 이 위원회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생활을 지키기 위해 2006년 만들어진 기구다.

송 변호사는 “2003년 3월 SK케미컬의 호주 자회사가 옥시 성분의 호주 수출을 위해 <호주 화학물질 공고 및 평가법>을 요청했다. 이 절차에서 옥시 성분의 일부 독성과 흡입 위험의 중대성이 공고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한일 정부의 서로 다른 대처가 가습시 살균제 참사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환경부 유해성 평가 위원회의 활동 내용 등 당시 유해성 평가 전반에 대한 객관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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