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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남찬가’ 저자 민형사 고발
이승만시 공모전 주최 자유경제원
“악의적 비판 법적 제재 필요”
가로로 읽으면 이승만 긍정 평가
세로각행 첫자 읽을땐 비판 일색



지난 3월 개최한 ‘제 1회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일명 ‘세로 드립’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한 작가들이 주최 측인 자유경제원에 의해 민ㆍ형사 고발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자유경제원은 이번 공모전에서 국문 시 ‘우남찬가’를 써 입선작으로 선정된 저자 장모 씨에 대해 위계에의한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ㆍ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또 자유경제원은 명예훼손으로 5699만6090원(업무지출금 699만6090원, 위자료 5000만원)을 자유경제원 측에 지급하라고 장 씨측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자유경제원은 해당 문제가 불거진 지난 4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이런 사실이 알려진 직후 두 편의 시를 수상집 목록에서 삭제하고 수상을 취소했다.또 악의적인 일부 수상작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개최한 ’제 1회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입선작으로 선정된 우남찬가. 가로로 읽을 경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요소만 골라 작성한 것 처럼 보이지만, 일명 ‘세로드립’ 기법을 이용해 각 행의 첫 글자만 따서 읽어보면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숨은 뜻이 나온다. [출처=헤럴드경제DB]

자유경제원은 고소 이유에 대해 “해당 시(우남찬가)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다른 사실에 기초하거나 자신만이 해석한 주관적인 의견에 기반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자유경제원의 공모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런 행위는 시 공모전을 방해한 것”이라며 “본인의 성명을 가명으로 썼으며, 이후 응모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서비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랑했고 댓글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고 조롱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장 씨가 지은 ‘우남 찬가’라는 제목의 입선작은 일반적인 가로읽기로 작품을 볼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각 행의 앞 글자만 따서 읽어보면 ‘친일인사고용민족반역자/한강다리 폭파/국민버린도망자/망명정부건국/보도연맹학살’이란 숨겨진 뜻이 나온다.

자유경제원이 ‘세로드립’ 저자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은 저자 장 씨가 지난 22일 오후 한 인터넷 게시판 서비스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알려졌다.

해당 사이트에서 장 씨는 우남찬가를 지은 의도에 대해 “(우남찬가는) 가로로 읽으면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동시에 세로로 읽으면 그의 과오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어크로스틱(세로드립)이란 문학적 장치의 미학을 살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양극적인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암을 한 작품에 오롯이 드러내 합당한 칭송과 건전한 비판을 동시에 담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신동윤ㆍ김진원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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