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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ㆍ교수 1000여명, 20대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계기,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 막자” 한 목소리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와 교수 1000여명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을 발족했다. 이들은 20대 국회에 국민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생활화학용품 등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를 비롯한 1000여명의 현직 변호사와 교수는 24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국민 생명과 직결된 생활 화학용품 제조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대표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를 팔게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

단체 상임대표인 김현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가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상대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법원은 징벌적손해배상액을 통상 손해의 2배에서 4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법률에 한해 이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대상이다.

이들 모임은 “입법청원을 하고 주요 3당 정책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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