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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양명소’ 메타프로방스 ‘알박기업자’ 줄소송에 투자업체 ‘파김치’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전남 담양군에 조성된 유럽풍 전원마을 ‘메타프로방스’가 임시개장에도 불구하고 한해 관광객 200만명이 다녀가는 등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여건의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고 있어 투자업체가 울상을 짓고 있다.

25일 전남도와 담양군에 따르면 ‘전라남도 지방소도읍 육성지원 시책’에 따라 진행 중인 ‘담양 메타쉐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사업’이 연말 완공을 목표로 3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담양군은 민간자본 등 사업비 587억원을 들여 지난 2012년부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13만5048㎡에 임대펜션과 상가, 호텔 등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남 담양군 메타세콰이아길 주변에 조성된 유럽풍 마을 ‘메타프로방스’ 전경. 박대성기자 / parkds@heraldcorp.com

그런데 최근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토지주 강모(56) 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토지수용은 적법하다”는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 사업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번 유원지 조성사업은 1,3단계는 담양군이 주체가 돼 메타가로수길과 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체험학습장, 특산물판매장 등을 차례로 짓게 되며, 2단계는 민간기업이 시행을 맡는 공익적 성격의 상생협력 사업이다.

프랑스 남부지방을 본뜬 2단계 ‘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유럽풍 전원마을을 목표로 호텔과 컨벤션, 펜션,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 공정률 70%이상을 기록해 예정대로라면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이번 2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시기가 요건에 충족되느냐 여부다.

담양군에 조성된 ‘메타프로방스’에 지난 한 해 관람객 200여만 명이 다녀가는 등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박대성기자 / parkds@heraldcorp.com

재판부는 원심판결 요지로 국토계획법 제86조 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들어 ‘디자인프로방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소유요건 판단 기준시기인 ‘처분시’를 2012년 10월18일로 봐 전체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수용치 못했기에 사업시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담양군은 ‘처분고시일’인 2012년 11월1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유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당시 10월18일 현재 사업시행자는 59%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11월1일에는 72%를 확보해 지정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담양군 설명이다.

사업시행 소유요건 판단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따라 이 사건 지정처분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시행자 측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강씨 등이 농사를 짓지도 않는 땅을 매입 후 사업시행사에 매입가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다 합의에 불발하자 시행사를 상대로 절도죄 등 10여건의 지루한 소송전을 펴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등기부등본 열람 결과 강씨는 담양군 관리계획(유원지) 결정고시 이후인 2011년 3월24일 공유지분 1664㎡(503평)을 매입한 뒤 사업시행사에 시세의 몇 배에 달하는 ‘웃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사 이모 전무이사는 “큰 사업을 하다보면 자질구레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자신들과 협조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한다고 하고 심지어 시행권과 납품권까지 달라고 해서 사업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 전무는 또한 “소송을 제기한 강씨는 10여년 전 ‘죽녹원’ 앞에서 불법노점상 퇴거조치에 불응하다 철거(행정대집행)를 당하자, 담당공무원에 시너를 뿌리고 폭행한 혐의로 ‘살인미수’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의 최형식 군수 행정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각각 엇갈린 판단을 내림에 따라 70~90% 이상 진척되고 관광객의 필수탐방코스로 자리잡은 프로방스 조성사업이 터덕이고, 불필요한 입상에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조사한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설문조사에 ‘관람내용 중 가장 좋았던 콘텐츠’ 항목에 ‘죽녹원’을 꼽은 사람이 26.9%로 가장 많았고 ‘메타프로방스’가 개관 초기임에도 20.9%의 높은 선호도를 보여 2위를 차지했다. 주제전시관(16.5%)과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16.5%)이 동률에 올랐다.

담양의 대표 관광지 메타세쿼이아길 주변에 조성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마을은 유럽풍 펜션과 음식점, 카페를 비롯해 독특한 조각상들이 아름다운 주변풍경과 어울려 관광객들의 인기관람 코스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 대표인 김모(52)가 금융권 대출과정에서 은행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번 토지수용 절차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담양군 입장이다. 침소봉대됐다는 항변이다.

군에서는 이번 소송의 쟁점으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사업권자 지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가 여부 △일부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 전체를 무효시켜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이에 대해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소송을 제기한 2명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2명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먼저 합의한 선량한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보상하느냐”며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군수는 또한 “사업이 무효화되면 수천억원의 손실과 민간기업 도산, 입주 상인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사업표류를 우려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측도 “강씨 등이 공익을 위한 소송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라는 사익을 위해 접근한 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런 것을 근절시키지 못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양군이 시행하는 1단계와 3단계 공정율은 90%대 수준, 사업시행자인 프로방스 조성사업은 5월 현재 70%대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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