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車 10대 중 1대는 영치대상…“나 떨고 있니?”
-체납액 727억원…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도 2만4709대

-서울시ㆍ서울경찰청 합동, 26일 체납차량ㆍ대포차 일제 단속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 등록 자동차 10대 중 1대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해 번호판 영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시 등록 차량 306만여대 중 30만여대(9.8%)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고 있다. 이들의 체납액은 727억원에 달한다.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해 영치 대상인 차량도 2만470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이들의 과태료 체납 총액은 91억3700만원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오전 시내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차량,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세무ㆍ단속공무원 등 350명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70명 등 총 420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1대, 견인차 25대, 순찰대 31대 등 단속관련차량 총 107대를 집중 배치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단속방법은 고정단속과 유동단속을 병행한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시ㆍ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25개조가 편성된다.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어 영치하고, 운행을 제한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구청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내야 한다.

상습ㆍ고액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는 강제견인한다. 이들 차량은 공매 처분된다.

한편 서울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강화하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견인(410대), 영치(2만7056대), 영치예고(2만7526대) 등 74억원을 징수했다.

mkk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