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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부당수임ㆍ탈세’ 홍만표 변호사 27일 소환
[헤럴드경제=법조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57ㆍ사진) 변호사가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27일 오전 홍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검사장 출신인 홍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던 정 대표의 변론을 맡았다.

경찰이 2013∼2014년 수사한 상습도박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검찰이무혐의 처분을 하는 과정에 홍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홍만표 변호사

홍 변호사 스스로 밝힌 1억5천만원의 수임료보다 수억원이나 더 많은 수임료를 챙긴 배경에도 수사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해 보겠다는 뜻이 담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정 대표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형사사건을 부당하게 수임하고 탈세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홍 변호사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부부의 비리 사건과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사건,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 김광진 회장 사건 등 비리 사범들의 변호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했거나 수임료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정황 등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모 사무장에게 거액의 인센티브를 주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과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규정을 의식해 다른 변호사를 내세워 이른바 ‘우회 수임’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상대로 이 같은 의혹 전반에 관해 추궁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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