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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다” 119 허위신고…과태료 200만원 첫 사례
[헤럴드경제] 119에 위급상황이라고 허위신고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반쯤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26살 남성 A 씨가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가는 길에 구급대원을 폭행했고 진료도 받지 않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소방서는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으며,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소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안전처는 허위신고 뒤 구급차로 병원에 갔는데 진료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지난 3월 시행했다며, 해당 조항으로 과태료 부과한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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