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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억원 챙긴 가족 낀 보험사기단 3명 구속영장ㆍ70명 불구속 입건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실손의료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한 뒤 고의로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1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사기 혐의로 A(56)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 씨의 아내 B(51) 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73명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한 뒤 일상생활 중 사고나 교통사고 등 총 114건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10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경기도 안산의 한 인력사무소와 부동산 사무실을 드나들다가 알게 된 C(48) 씨 등 지인 2명과 함께 2010년 1월 처음 보험사기를 시작하면서 아내와 아들까지 끌어들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C 씨 등 2명은 A 씨로부터 배운 보험사기 수법을 이용해 각자 애인 등 지인을 끌어들여 별도로 사기단을 만들어 운영했다.

A 씨 등은 사고 직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교통사고와 달리 모든 치료가 끝난 뒤 입ㆍ퇴원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의 허점을 주로 노렸다.

A 씨 등은 “등산을 하다가 넘어졌다”거나 “계단을 오르다가 다쳤다”는 등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사고를 가장해 실손보험으로 3억2천만원을, 자전거 사고를 가장해 운전자보험으로 2억700만원을 챙겼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는 진술만으로 뇌진탕 진단을 받고 두 달가량 입원한 뒤 보험금 1200만원을 탄 이도 있었다.

나머지는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고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6억5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는 보험금 수령자가 30만∼150만원씩 걷어 나눠주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많은 보험에 가입한 뒤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심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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