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주차장ㆍ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지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2)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12년 4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잠든 사람들 50명을 도와주는 척하며 지갑ㆍ휴대폰ㆍ귀금속 등 5000만원 가량의 물건을 훔치는 일명 ‘부축빼기’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잠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척하며 지갑, 휴대폰, 귀금속 등 5000만원 가량의 물건을 훔치는 피의자 김모(32) 씨의 모습. [사진제공=서울 종로경찰서] |
특히 김 씨는 심야 시간대 주로 CCTV가 없는 종로ㆍ남대문ㆍ을지로 일대의 도로변에서 대리기사나 택시를 기다리다 잠든 취객만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위해 모자를 눌러쓰는 등 범행의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렇게 훔친 휴대폰, 귀금속 등을 팔아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술에 취해 노상ㆍ차량에서 잠을 자는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가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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