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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내 ‘묻지마 흉기 난동’ 저지른 40대 검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술에 취해 지하철 내에서 칼을 휘두르며 승객들을 위협하는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피의자는 평소에도 옷 속에 칼을 휴대하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5일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인근에서 승객들과 역무원을 뒤따라 다니며 과도로 찌를 듯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이모(49) 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20분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청소부가 침을 뱉지 말라고 지적하자 품 안에 소지하던 과도를 꺼내 찌르겠다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이를 본 승객들이 놀라자 이 씨는 승객들을 향해서도 칼을 겨누며 찌를 듯 칼을 휘둘렀다. 

피의자 이 씨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 장면 [사진제공=구로경찰서]

신고를 받고 인근 역에서 역무원들이 출동했으나 이 씨는 역무원들을 향해서도 칼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 씨는 결국 역무원들에 의해 제압됐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평소에도 칼을 휴대하고 다닌다”며 “칼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된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당시 혼자서 소주 7명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여서 범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 2007년에도 지하철 안에서 칼을 휘두르다 체포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 씨가 정신병 치료 이력이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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