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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우증권 상대 소송 패소…국민주택기금 80억원 날려
-대법, “투자기업 신용등급 강등 알고도 절절한 조치 취하지 않은 국토부 잘못”
-“자산운용사인 대우증권 부당 이익 얻은 게 없어 책임 묻기 어려워”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과 자산운용약정을 맺고 예치한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300억원 중 회수하지 못한 80억여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25일 국토교통부(국가)가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7월 국내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3000억원에 대한 유동성자금 실적 배당형 상품(기간 3개월) 입찰을 요청했다. 당시 대우증권은 웅진홀딩스 발행 기업어음(CP) 300억원과 수시형 예치 200억원 등 총 투자금액 500억원, 3.7% 금리를 제시해 자산운용약정을 맺었다.

국토부는 약정에 따라 500억원을 예치했다. 그런데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악화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웅진홀딩스는 2012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내면서 신용등급이 ‘D’로 악화됐다. 웅진홀딩스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국토부는 웅진홀딩스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회수하지 못했던 투자금 300억원 중 일부를 회수해 최종적으로 약 80억원을 못받게 됐다.

국토부는 대우증권이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는데도 CP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토부가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대우증권의 판단에 따라 웅진홀딩스의 CP를 계속 보유하였던 것”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는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해당 자산운용약정이 구 국가계약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라며 300억원 또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에선 기본적으로 국토부와 대우증권이 맺은 계약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정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런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우증권이 가지게 된 부당이익은 없으므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봤다.

2심은 “대우증권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국민주택기금 300억원을 가지고 국가의 단기자산에 CP를 편입시킨 뒤 그 관리권한을 국토부에 반환했고, 국토부는 웅진홀딩스의 회생채권자로서 해당 CP의 원리금을 계속 변제받고 있는 이상 대우증권이 이유 없이 얻은 부당이익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의 이런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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