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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은 괴로워]경찰은 한사람, 무기는 4가지…현장선 “무거워”
-경찰청ㆍ학계, 경관 1인이 권총ㆍ테이저건ㆍ최루액분사기ㆍ삼단봉 모두 착용해야

-일선 경찰관, 현행 비해 기동성 약화…“공조 강조하는 최근 추세와 어긋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현장 외근경찰관의 휴대 무기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학계와 현장 외근경찰관들의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다.

26일 경찰 관련 학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동국대에서 개최될 ’제32회 한국경찰학회학술대회‘에서도 해당 문제의 중요성을 인정, 첫 번째 세션에 배치해 논의 할 예정이다.

외근경찰관의 휴대 무기 체계 개선 방안에서 가장 논쟁이 격렬하게 일고 있는 부분은 외근 경찰에게 권총, 테이저건, 최루액분사기, 삼단봉 등 4가지 장비를 모두 소지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현재는 2인 1조를 기준으로 한 명은 권총을, 다른 한 명은 테이저건을 소지하는 식으로 절반씩 갖추고 있다. 최루액분사기는 지급되지 않고 가스분사기와 삼단봉은 경찰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소지할 수 있다.

학술 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설 예정인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신이 쓴 논문 ‘우리나라 외근경찰관 휴대무기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경찰의 물리력 사용 연속체를 중심으로’에서 현행 2인1조 근무원칙 및 위해성 경찰장비(권총, 테이저건) 분리휴대정책을 1인 기준 물리력 사용 연속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2인1조 근무원칙 및 위해성 경찰장비 분리휴대정책으로는 경찰관과 접촉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기 쉽다”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독 순찰을 하거나 ‘권총-테이저건’ 또는 ‘권총-가스분사기’ 조합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과잉대응이나 경찰관 신변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의 실제적인 예시로 이 교수는 지난해 2월 발생한 경기 화성서부서 남양파출소장 피격 사망사건을 들었다. 사망한 파출소장은 한 70대 남성이 금전 문제로 다투던 자신의 형과 형수에게 공기총을 난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부하직원 1명을 대동하고 급히 출동했지만, 당시 ‘테이저건-테이저건’ 조합으로 공기총을 발사하는 피의자를 적절하게 제압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 역시 유사한 문제 의식을 갖고 시범 운영 여부를 검토 중이다. 7월 중 시범 운영이 확정되면 8~9월 중 장비를 구입해 운영, 최종 시행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란게 경찰의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외근경찰관들을 중심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나설 군산경찰서 소속 장일식 박사는 경찰관 1인이 권총, 테이저건, 최루액분사기, 삼단봉 등 4가지 장비를 모두 착용하는 것은 현장 기동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선 경찰관들이 4가지 장비에다 기존 무전기와 수갑까지 모두 착용할 경우 현장 기동성이 상당히 저하될 것이며, 이는 장비 경량화라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며 “현재 경찰 업무는 1인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모든 출동요소를 동시에 집중시켜 공조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변화, 운용되는 만큼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정책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4개 무기를 비롯해 무전기, 조회기, 수갑, 장갑 등 착용해야 하는 모든 장비의 무게를 더하면 그 무게가 3㎏에 이른다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전언이다.

이어 장 박사는 “1인당 비용으로 추산해 보면 권총 1정 60∼65만원, 테이저 건 130만원(카트리지 1개당 4만원), 최루액 분사기(현재 가스분사기 16만원), 삼단봉 3∼5만원 선으로 대략 1인당 213∼2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외근 경찰관 전체 인원을 고려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기 4개를 모두 소지할 경우에 대비해 기존 4인치 38구경 권총(870g)을 3인치 38구경 권총(680g)으로 바꾸겠다는 경찰청의 방침에 대해 한 일선 경찰관은 “확실히 총신이 짧아지면 명중률이 떨어져서 다시 사격을 훈련해야한다”며 “여기에 기존 4인치는 다 퇴역시킬수도 없고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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