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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가 종이뭉치로 학생 한대 때린 것은 훈육 ‘무죄’”
법원 “학생 머리 1대 가격한것, 아동학대 아냐”

1심 재판부 무죄ㆍ항소심 진행 중…결과 주목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 교사가 분리 수거를 하지 않은 초등학생의 머리를 종이 뭉치로 한 대 때린 것에 대해 법원은 “학대가 아닌 훈육”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 고양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인 A(53) 씨는 지난해 제자인 B 군의 부모로부터 “아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같은 반 학생들과 차별해 정서적으로도 학대했다”며 고소를 당했다. B 군의 부모는 “지난해 4월 아들이 분리 수거를 하지 않은 것을 보고 A 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딱딱한 종이 뭉치로 아들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리는 등 학대했다”며 분노했다.


이어 “앞서 수업 중 C 군이 아들을 간지럽히는 장난을 쳤는데도 A 씨가 C 군은 말로만 혼내고 아들은 교실 뒤로 쫓아내는 등 같은 해 3∼4월 세 차례에 걸쳐 아들만 혼내 반 아이들과 차별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 씨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8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B 군을 다른 학생과 차별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A 씨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평소 반 학생들에게 종이는 폐휴지 함에 버리라고 강조했는데 B 군이 수업시간에 갑자기 일어나 책상에 있던 종이를 폐휴지 함이 아닌 일반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이를 지적하며 종이 뭉치로 머리를 한 대 때린 행위는 훈육 목적 외에 개인감정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의 행위가 교실에서 이뤄졌는데 이를 목격한 같은 반 학생들과 B 군 측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며 “A 씨의 행위가 담임교사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차별 등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으며 이달 26일 의정부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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