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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쌍용차 정리해고는 적법”…6년 소송 끝 노동자들 복직 실패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의 무더기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약 6년간 이어진 해고무효소송전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김우진)은 27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측의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설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이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가 신규 자금을 대출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경영위기가 계속적, 구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15차례에 걸쳐 해고회피 방안이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노조와 협의하려 했다”는 점도 참작했다.

또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고 통보 역시 서면으로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편이 반송된 원고들의 경우 노조 지침에 따라 의도적으로 우편물 수취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쌍용차는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이르는 2646명을 정리해고한다고 통보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다.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는 등 극한 대립 끝에 1666명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했고, 976명이 정리해고 됐다.

이중 해고자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2010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법적 판단은 매번 뒤집혔다.

1심은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정리해고 필요성이 부족했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결국 대법원이 다시 “당시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맞물려 경쟁력 약화, SUV세제혜택 축소,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쌍용차는 지난해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희망퇴직자, 분사자, 해고자 중 지원자에 한해 단계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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