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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여가부, 위안부 보상금 지급주체 아냐”…위안부 유족이 제기한 소송 각하
[헤럴드경제] 법원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27일 위안부 피해자 유족 박모 씨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일정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씨가 소송을 제기한 여성가족부는 보상금 지급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각하는 법적으로 소송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적법함을 이유로 들어서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종료시키는 것을 뜻한다.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지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2010년 숨진 한 위안부 피해자의 아들인 박 씨는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도 생존한 피해자처럼 강제 동원돼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만큼 그 유족에게 같은 내용의 보상을 해야 한다”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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