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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은 모순 투성이”…전경련 ‘개정 모범규준에 현행 상법과 충돌하는 내용 담겼다’ 주장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이 현행 상법과 충돌하는 내용을 여럿 담고 있어 이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31일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현행 상법과 충돌되는 내용이 무려 27건 이상 포함돼 있다”며 “상장회사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9년 상장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거래소 등에 의해 제정됐으며 2002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를 토대로 상장회사들이 모범규준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약 700개사를 대상으로 매년 S~D등급으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다가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최근 기존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최근 발표된 개정안에는 현행 상법과 충돌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삭제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다양한 인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돼야 한다’, ▷ ‘이사회는 공정하게 평가돼야 하고, 평가결과는 공시돼야 한다’,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사회는 경영승계에 관한 정책을 공시해야한다’,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해야한다. 단,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이 특히 문제의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전경련은 ”이들 규정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으로 확정되면 법을 잘 지키는 상장회사도 지배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며 ”현행법에 맞게 개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또 ”법보다 강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며 ”상장회사가 경영 환경과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개정 절차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각계에서 건의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렴 여부 및 수렴하지 못한 이유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모든 기업에게 적합한 단일 지배구조는 없다는 전제 하에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의 ‘지배구조코드’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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