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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교사 관사서 윤간(輪姦) ‘학부모 집단’에 구속영장
[헤럴드경제(목포)=박대성 기자]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결혼을 앞둔 20대 여교사를 번갈아 성폭행 한 학부모와 동네 주민들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목포경찰서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20대 여교사를 관사로 데려가 윤간(輪姦) 한 학부모 A씨 등 3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학부모 A씨는 지난 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여교사를 초청해 동료 학부모와 조카,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교사를 관사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은 전날 저녁부터 술을 잘 못마시는 여교사에 한사코 술을 권한 것으로 드러나 고의성 여부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 여교사의 남자친구는 4일 포털사이트 카페에 “도와주세요. 여자친구가 윤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려 학부모들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다.

이 여교사는 정신을 차린 뒤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방안의 속옷과 이불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는 한편 몸을 씻지 않은채 정액과 체모 등의 DNA 채증을 통해 침착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한 여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학교나 나이 등은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남자친구가 쓴 카페 글은 4일 현재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상태다.

정의당은 이번 사건에 논평을 내고 “젊은 여성 교사가 학부모와 자리를 하는데 있어 관리·지도 책임자들의 문제는 없었는지, 신규교사들의 도서벽지나 농어촌 학교에 무리한 인사발령은 없었는지 총체적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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