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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여회 무임승차객, 결국 벌금형 선고
- 서울도시철도공사, 사규 개정해 첫 형사고소

[헤럴드경제]수십 회 이상 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탄 무임승차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승객 A씨와 B씨는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북부지법에서 최근 벌금 3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6호선 이태원역에서 43회나 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탔고, B씨는 7호선 도봉산역에서 47회에 걸쳐 무임승차를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3월 이들을 악성 무임승차객으로 판단해 형사 고소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법적 대응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과 북부지검은 실제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앞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올해 1월 사규를 개정해 여러 차례에 걸쳐 무임승차를 하고, 적발 시 내야 하는 30배의 부과금도 내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가능토록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에만 271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매년 무임승차로 인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 왔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이들은 부정승차를 인정하지도, 부과금을 내지도 않았다”며 “지하철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악성 무임승차객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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