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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국회도…‘22년째 고질병’ 지각 원구성…매일매일 1억1500만원 국민혈세 낭비
자율투표원칙 무시 힘겨루기
여야 앞으론 ‘협치’ 뒤론 ‘구태’



결국 국회는 또다시 법을 어겼다. 6월 임기 개시 이후 7일 내에 국회의장 등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은 법 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았다. 22년째 공개적으로 법을 어기는 ‘위법부’다. 20대 국회만큼은 협치에 나서리라 기대했던 국민은 무기력한 19대 국회의 재탕을 목도하고 있다.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는 국회의 공언(公言)은 7일 결국 공언(空言)이 됐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한자리에 모인 원내지도부는 “쉬지 않고 협상해 법적 시한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다퉈 “서로 양보하겠다”고 강조했던 여야다. 그 뿐이었다. 

결국, 법정시한인 이날도 여야는 책임공방을 이어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수적 우세를 앞세운 야당의 압박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 개입 운운은 야당의 구태가 도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권당이 내분에 휩싸이고 청와대의 간섭 때문에 여러 장애요인이 있다”며 “그럼에도 양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선출부터 먼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접점은 여전히 보이질 않는다. 이젠 과거 국회에 비해 얼마나 ‘늑장 개원’할 지 경쟁(?)해야 할 20대 국회다.

22년째 반복되는 원 구성의 위법은 결국 관행이 원칙에 우선한 데에 따른 폐해다. 국회법 1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땐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과반수 득표가 없으면 1, 2위 간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총 3차례에 걸친 투표 절차다. 1차 투표로 끝나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과 비교할 때 국내 그 어떤 선거보다 치밀한 절차를 마련한 국회의장 직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원칙은 집권여당이, 혹은 제1당이 차지해야 한다는 관행에 밀려 외면 받았다. 20대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원칙보다 관행을 우선시하는 이유는 결국 관행 속에 숨겨진 정당 이해관계 때문이다. 관행의 ‘수혜’를 언제 어느 당이 받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다.

자율투표란 원칙을 “야합”이라 반발하는 새누리당도, 자율투표를 압박용으로 제시하려는 야권도 모두 원칙을 후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에선 다를 바 없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결부해 여야 협상 카드로 ‘나눠 먹기’하는 관행도 20대 국회를 발목잡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런 식이라면 4년 뿐 아니라 40년 뒤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회법에 국회의장 선출이 정의돼 있다.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해관계가 얽힌 관행 때문에 매번 국회의장이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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